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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6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선행차량이 도로에 넘어진 이륜차와 운전자 충격 후 후속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2-15 18:15
사고장소
경남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 33번국도 우회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합천방면에서 진주방면으로 주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1차선 도로상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후속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한 후에 검거됨.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처리 후에 피청구인측의 과실(사고관여도)을 50%로 산정하여 구상금 지급 청구함.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상기 사고의 형사적인 책임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측과 600만원에 형사합의한 사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피해자와 피청구인차량과의 충격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다는 내용의 손보협회 의료자문, 목격자 녹취문, 피청구인측의 사고분석서 등 제출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과의 사고로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음이 분명하나, 피청구인차량도 이에 대한 일부분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