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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6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선진입 소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9 05:26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방화동 》 길성@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선으로 직진 중,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위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선진입 인정하여, 각각 50:50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1차로도로에서 좌,우측 확인 후 시속 약5~10km 속도로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 도로를 약 50~60km의 속도로 직진하며 좌회전을 거의 완료한 상태의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은 이미 맞은편 도로로 진입완료된 상태임. 현장사진 확인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 컴비네이션 램프의 파손된 조각이 중앙선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차량은 조수석 측면이 아닌 운전석 측면이 파손되어, 피청구인 차량이 이미 좌회전 완료한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음. 사고 현장이 철판으로 되어있고, 노면이 빗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시속50~60km로 주행하여 정상 좌회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정상 노면에 비해 미끄러운 노면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판단됨.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어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확정된 상태임.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당연히 무과실임을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공항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도 피청구인 차량의 선진입 좌회전 인정되었고, 파손부위 및 낙하물 위치를 보아도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되나, 다만 청구인차량의 진행도로가 대로이고 직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