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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6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측 추월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3 10:00
사고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 탐진정육점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선 도로에서 도로 가운데 중앙선을 물고 전남 장흥읍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탐진정육점앞 삼거리 교차로상에서 길을 몰라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좌측을 보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이 도로 중앙에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장흥읍 사무소 방향으로 도로의 우측을 따라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좌측을 보다가 우측으로 직진하면서 거의 빠져나가는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급히 핸들을 꺾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범퍼 및 휀더 부위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리어 좌측 휀더 및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사고발생장소는 삼거리 교차로상임. 청구인 차량 리어 좌측 범퍼 및 휀더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 전 우측 범퍼 부위가 접촉되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길을 몰라 삼거리 교차로상에서 정차하여 좌측을 보고 있었고 청구인 차량은 도로의 우측을 따라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는 상태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물고 정차하고 있던중 우회전를 하기 위해 우측을 보지 않고 갑자기 핸들을 꺾음.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쪽에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 차량의 리어 좌측 범퍼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입증할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갑자기 출발하여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충분한 방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충격 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이 있는 넓은 노로(7.27m, 노외지포함)에서 우회전 진행 중, 우측 노외지로 추월하던 청구인 차량의 뒷휀더 부분과 접촉한 사고. 사고 당시 사고지점은 차량이 두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여 운행하던중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못이겨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길을 몰라 도로에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현장에서 우회전하여 50m도 안되는 곳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하루에도 여러번 사고 장소를 운행함.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도로이나 통행량이 다른 도로보다 많으며 불법 주차차량이 많은 번화가이며 통상의 도로폭보다 2배이상이며 차량의 너비를 계산할 시 두대의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정도임.  피청구인 차량은 본연의 목적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이 불상의 속도로 우측으로 추월하던중 발생한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물고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으로 빠져나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급히 핸들을 돌리며 우측 앞범퍼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뒤휀다 및 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도로상황과 충돌부위로 미루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