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지 중이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물고 진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뒤에서 차선을 넘어 진행 중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선도로 직진시 1차선에서 차선변경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당시 노면표시를 보면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오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더라도 최초 우측 앞도어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부분이 접촉하여 파손되었고 청구인 차량의 뒤도어부분으로 파손 흔적이 연결된 것을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진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노면표시 및 차량파손상태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정지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 2차선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