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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6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차선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7 09: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2동 》 아파트2단지 공사현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지 중이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물고 진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뒤에서 차선을 넘어 진행 중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선도로  직진시 1차선에서 차선변경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당시 노면표시를 보면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오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더라도 최초 우측 앞도어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부분이 접촉하여 파손되었고 청구인 차량의 뒤도어부분으로 파손 흔적이 연결된 것을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진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노면표시 및 차량파손상태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정지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 2차선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주장하고 있음.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나 최종 정차상태를 나타내는 차체마킹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이 차선과 평행하지 않게 피청구인차량쪽으로 비스듬히 놓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약간 더 높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