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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5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빙판길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9 10:50
사고장소
전남 곡성군 》 고속도로 장성방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고속도로로, 사고당시 눈으로 도로가 결빙되어 전방에 타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 발생하여 정지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차량 역시 눈길에 미끄러졌으나 사고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정지해 있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자 청구인차량이 회전되면서  정지해 있던 차량들과 충격되어 청구인차량이 대파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눈길에 미끄러지기는 했으나 사고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정지하였고, 미처 안전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연속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지점 결빙구간으로 20대가 넘는 차량들이 다중추돌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기사고난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파손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로 인하여 밀려서 파손된 상태로 볼 수 없음. (전면부 파손 5,000,000 / 후면부 파손 980,000)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추돌로 인하여 밀려서 추돌이 되었다면 전면부 파손보다 후면부 파손이 더 커야할 것이 타당함. 청구인측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사료됨.

 

 

결정이유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인데, 청구인은 미끄러진 것은 사실이나 아무 사고 없이 정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추돌한 것은 사실이나 후면부 피해는 적은 반면 선행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가 이미 많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의 주장을 더 신뢰하여, 양측의 책임비율을 7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