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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4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4차로도로에서 4차로 좌회전차량과 좌회전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1 13:30
사고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측 도로변에 일시정차한 상태에서 좌회전신호를 보고 2차로와 3차로의 직진차로에서 진행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선행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한 채 1차로(좌회전 및 유턴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다가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함.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자역방면에서 이마트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좌회전 및 유턴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교차로 중심부에서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4차로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차로, 3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로로 이루어져 있고, 좌회전 및 직진신호로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임.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맨우측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같은 방향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으로,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보상처리 실무자들이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과실로 이건 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현재 신호위반에 대한 증명이 양측의 주장만 있고, 증거는 서로 충분하지 않음. 이와 같이 신호위반 가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호를 배제하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정도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바임. 

 

도로교통법 25조2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의 맨 우측 차로인 4차로에 있다가 교차로 중심부를 가로질러(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감행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이 과실판단의 대전제인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이건 사고의 경우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면책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성립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

 

예비적 주장: 심의의 신속하고 원할한 진행을 위해 피청구인측의 책임 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인정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4차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 중앙에서 충돌한 사고이므로, 좌회전이 불가능한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