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4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차량과 우회전후 2차로진입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30 16:0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상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우측 골목길에서 대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80%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차선변경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우회전중 접촉한 사고라고 한다면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이 접촉되어야 하지만, 본 사고 건 피청구인차량의 접촉부분은 운전석 앞휀더 뒤쪽부분부터 뒷범버까지임. 현장사진에서도 보이지만, 피청구인차량은 차선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10% 주장함.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쌍방에게는 동등한 주의의무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과실비율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