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상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 우측 골목길에서 대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80%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차선변경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우회전중 접촉한 사고라고 한다면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이 접촉되어야 하지만, 본 사고 건 피청구인차량의 접촉부분은 운전석 앞휀더 뒤쪽부분부터 뒷범버까지임. 현장사진에서도 보이지만, 피청구인차량은 차선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1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