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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2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직진차량과 선진입 대로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0-06 12:50
사고장소
대구 달서구 월성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호없는 교차로 진입 중 좌에서 우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 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과실 80%, 피청구인차량 과실 20%로 과실 협의 완료건임.

 

피청구인 차량에 동승한 유○○, 유△△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인이 선처리한 바, 과실비율만큼 피청구인에게 청구함. 피해자 유○○, 유△△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백부와 숙부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소로 직진 중, 대로 선진입하여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한 사고.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과실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 소명바람.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차량의 사진을 볼 때, 대로에 이미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표"를 보면 이미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위를 청구인차량이 앞범퍼로 충격한 것을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간에 80:20으로 이미 과실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협의시 90:10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파손부위,사고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90:10으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