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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2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1 17:5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장제장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좌회전차로 포함) 도로의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동일방향 2차로(직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청구인 차량이 차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은 인정함.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상 주의의무 전부를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인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상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청구인은 본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책임을 3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신호에 1차선 정상주행 중,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뒤따라 오다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정상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후미에서 추월위해 무리하게 중앙선 넘어가다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미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본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함.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며, 조정차원에서 피청구인차량에게는 극히 일부의 책임을 부담케 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