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3차로 중 청구인차량이 3차로 직진,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 직진 중, 1차로에서 불상의 버스가 2차로로 급진로 변경하자 2차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하다가 3차로에 정차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와 휀더를 충격한 사고.
1차로에서 불상의 버스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 것과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청구인 차량은 정지를 함. 피청구인차량은 정지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범퍼와 휀더를 충격하고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몇미터를 주행 후 청구인차량의 신호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됨.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이어폰으로 통화중이었으며 이어폰 통화하는 중에 청구인차량의 정지 신호에 정지하게됨. 청구인차량은 정체구간에서 버스의 차로 변경을 인지하고 차량을 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빈공간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하려다 정지한 청구인차량의 전범퍼와 휀더를 손상시킨 사고로, 이어폰 통화에 대한 과실 상계를 하여 피청구인측의 100%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상 2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범퍼 끝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도어부터 후도어까지 접촉한 사고.
상기 사고현장은 지하철 공사관계로 3개 차로만이 운행가능한 상태임. 도로 우측에 공사장 인부 및 장비의 보관을 위한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3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사고현장 부근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함.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이 전도어부터 후휀더까지 일정한 높이로 파손됨.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는 좌측 전범퍼 끝부분과 전휀더 부분임.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바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신호대기 후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하던 상황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우측 후미쪽에 있던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청구인측에서 불상의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로를 변경했다는 버스는 청구인측에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허위사실임.(입증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음.) 양차량들의 파손상태로 볼때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다면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범퍼 코너부분이 파손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상기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도로사정에 의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의 피청구인차량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진입을 시도하다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