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서행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충돌 후 청구인차량은 2차선에 정지, 피청구인차량은 조금 진행 후 청구인차량과 동일차선에 정지함. 청구인차량의 범퍼 앞부분까지 손상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충돌하였으며, 과속으로 인해 제어가 안되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 과실책임은 9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뉴프라이드)이 월곡역에서 종암사거리 방향으로 3차선에서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뉴프라이드)은 운전석 리어휀다와 범퍼부분이 파손됨. 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차선변경을 하였으므로 선행 피청구인차량은 피양할 수 없었음. 피청구인 차량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