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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1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차량과 3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5 14:10
사고장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쓰레기하치장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서행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충돌 후 청구인차량은 2차선에 정지, 피청구인차량은 조금 진행 후 청구인차량과 동일차선에 정지함. 청구인차량의 범퍼 앞부분까지 손상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충돌하였으며, 과속으로 인해 제어가 안되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 과실책임은 9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뉴프라이드)이 월곡역에서 종암사거리 방향으로 3차선에서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뉴프라이드)은 운전석 리어휀다와 범퍼부분이 파손됨. 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차선변경을 하였으므로 선행 피청구인차량은 피양할 수 없었음.  피청구인 차량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사고경위서를 보면, 스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중이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함. 소수의견 : 기본적인 차로변경사고로 판단하여,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