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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1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소로 직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2 15:5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대치사거리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교차로 사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좌측 횡단보도 신호등을 확인하고 서행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 주행중 당시 정황상 1차선에 화물차가 있어서 청구인 차량을 보지못하고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기진입하여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했거나 신호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한 방향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신호등 없음)이 신호등 확인을 안하고 진입 중, 정상신호(직진신호)에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진입 방향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므로 좌우를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나, 청구인차량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진입하여 직진신호에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좌측의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보고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자신의 진행신호를 보고 직진했다고 주장하여 각각 진술이 엇갈리는 바, 청구인차량의 진행도로가 소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대로로 진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