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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0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양차량 교행중 서로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30 18:50
사고장소
서울 강북구 미아5동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1. 양차량 교행중 피청구인 차량을 먼저 보내려고 정차하였는 데, 피청구인 차량이 지나가다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행하다 청구인 차량의 후미 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2.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초보운전이라고 했으며 사고당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 

    지를 몰라 차 안에 계속 앉았던 점을 볼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핸들 조작 미숙및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봐야 함이 타당함 3.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먼저 보내려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이 지나가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2. 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많이 붙어 진행하다 접촉한 사고임

 

 3. 또한,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운전자가 초보운전자라고 핸들조작미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고인과관계와 상관이 없는 억지주장이며, 사고발생당시 청구인측이 보험접수를 먼저 한

     상태이므로 가해자를 인정한 상태라고 사료됨

 

 4. 이에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의 일방

     과실로 판단됨

결정이유
- 각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가사 한 쪽이 정차중이었다고 하여도 도로 상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비율을 동일하게 함이 상당함 - 피신청이 제출한 목격자 확인서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되었고, 작 성명의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사고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제3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됨 - 소수의견 : 손괴되었어도 차량각을 고려할 때 6:4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