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급좌회전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교차로내에서 청구인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이 뒤늦게 좌회전하려고 급진로변경함. 교차로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차량 무과실, 피청구인차량 100%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내에서 급진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에 충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서로 사고장소 상이 건으로 사고 당시의 정확한 위치 판정이 어려움.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로 판단할 때 청구인차량의 과속이 추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피청구인측에서는 과실 6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