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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8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6 06:36
사고장소
인천 강화군 강화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급좌회전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교차로내에서 청구인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이 뒤늦게 좌회전하려고 급진로변경함. 교차로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차량 무과실, 피청구인차량 100%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내에서 급진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에 충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서로 사고장소 상이 건으로 사고 당시의 정확한 위치 판정이 어려움.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로 판단할 때 청구인차량의 과속이 추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피청구인측에서는 과실 60% 인정함.

 

 

결정이유
기본적으로 이건은 사고지점이 교차로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니며, 파손부위가 청구인 차량의 우측면이어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