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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7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고속도로 편도2차로중 2차로에서 도색작업중인 공사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8 11:00
사고장소
경남 밀양시 가곡동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고속도로상에서 1996.4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이행하며, 차로도색하던 청구인차량(공사차량)을 피청구인차량(고속버스)이 충격한 사고.  이동 공사중의 교통관리지침을 철저히 이행한 청구인차량을 주간 직선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며, 공사차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사고시간은 주간이고 사고장소는 직선도로이며 청구인 차량(사인보드카)은 경광등을 켜고 작업중이었던 바,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버스)이 대구쪽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진행 중, 고속도로에서 공사중 안내표지 없이 도색작업을 위해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고속도로 통행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안내표지를 포함한 관련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전주의구간에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음.  4차선 고속도로인 경우 안전관리 인원을 5명 배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차량은 기준에 미달하는 4명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약도상 안전유도원이 유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자 마자 일어난 사고로 확인됨.(경찰서 보관중)  따라서 이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한 제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에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측 과실 4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경광등을 켜고 도색작업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양측의 과실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