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대기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서행하다 중앙분리대인 화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정지한 후 진행방향 좌우측의 진행차량 유무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오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정지해 있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피청구인차량의 과속, 전방주시태만, 곡예운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임. 일반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차량과 같은 오토바이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좌우로 심하게 이동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차량들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정상적인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임. 본 사고 또한 좌회전을 위해서 정지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고 있는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서행당시 후방에는 그 어떠한 차량도 있지 않았고, 이러한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했던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좌회전 대기중에 있던 청구인차량에게는 그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아파트내에서 직진 중, 인도옆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이 아파트입구쪽으로 올라가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못보고 유턴을 시도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충격하였다면 브레이크를 잡은 스키드마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차량이 정지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도 청구인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20%정도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