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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5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차량 및 사후조치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02 00:20
사고장소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49.2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1차로 진행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운전부주의로 선행사고를 야기하고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차체가 회전하며 좌측으로 진행, 우측 측면부로 피청구인 차량 후미부분과 사고때문에 밖에 서있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정○○(사망)과 차주겸 탑승자 오○○(사망)과 탑승자 박○○(중상)을 충격한 사고.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사고를 유발하기 전에 이미 다른 차량과 사고 발생하여 고속도로 1차로에 최종 정차한 상태로 사고 후 뒤따를지도 모르는 추가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적절한 후속조치(표지판 설치 및 그 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운전자 정○○과 탑승자 오○○, 박○○은 사고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차에서 내려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청구인 차량의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 책임이 있음.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 간격은 약 10분정도로 추정되며, 사고시간이 야간인 00:20으로, 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 정차된 피청구인 차량 및 밖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1차로가 다른 차로보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로이므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할 것이어서 피청구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들(오○○, 박○○)도 사고지점 이외의 지점으로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차량과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청구인 차량 탑승자들의 과실비율은 40%가 타당하다고 사료됨.(광주고등법원 1996.11.1 선고 96나456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를 유발한 피청구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박○○에게 선보상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 40%의 구상청구는 당연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전체적인 사고내용은 청구인측과 동일하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차량에 앞서 1차로상에 우전도된 제3차량(85라0000)을 먼저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양하다 차체가 회전하면서 다시 좌측으로 진행, 우전도된 제3차량과 제3차량의 전방(대구방향)  1차로상에 정차해있던 피청구인차량 사이(피청구인차량 후미), 1차로상에 사고수습을 위해 서있었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정○○(사망) 및 탑승자겸 소유자인 오○○(사망), 탑승자 박○○(중상)을 먼저 충격한 후, 이들 앞에 대구방향으로 정차해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 우측면으로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에 의한 고속도로상 보행자(정○○,오○○,박○○) 충격사고는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가 아님. 따라서 구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실제로 위 3명에 대한 보상처리를 담당한 청구인은 1차사고 직후 피청구인차량에서 하차한 위 3명(정○○,오○○,박○○)에 대하여 1차사고 이후 사고지점이외의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청구인차량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보행자 과실 40%를 적용하였음. 따라서 보행자 과실 40% 적용 후 또 다시 구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음.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 중 이미 사고를 야기한 채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큰 바, 과실비율을 70:30으로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