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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5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후행차량(버스)이 선행 차로위반차량 후미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5 13:3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 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버스)이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상(버스전용차로)을 주행 중,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하고 동일차로를 선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56조의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등에 의거, 사고구간 및 사고일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었음. 그러나 피청구인 차량은 9인승 승용차에 5인이 탑승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본 사고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과실을 3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의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차량정체로 인해 정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동일차로를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것임. 추돌사고로 뒷차량의 일방과실임.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임.

 

버스전용차로제의 위반은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법규위반 사항이며, 그 자체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당했을 경우와 같은 경우로 무면허 운전 그 자체는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지만, 중앙선침범 사고에서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는 것과 같은 이치임.

 

 

결정이유
후미추돌한 청구인차량이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하나, 피청구인차량도 버스전용차로에서 원활한 차량소통에 방해가 된 일부의 과실을 적용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