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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5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공항내 도로에서 합류후 차선변경차량과 후속 직진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8 13:10
사고장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김포공항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국내선 청사에서 국제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손을 내밀어 수신호로 알려주며 5km로 서행하여 1차선으로 진입중 좌측 후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교통사고평가분석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본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과속으로 진행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분석결과가 나옴. 청구인차량(카렌스)은 김포공항내의 국내선 청사 방면에서 국제선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제선 청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야마하 1,000cc)과 충격된 사고임. 

 

사고 지점은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장 입구 공항내의 편도 6차로 도로와 주차장 입구 편도 5차로가 접해 있는 T자형 도로이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출구가 없는 관계로 교차로로 볼 수 없는 지점임.  6차로 도로는 공항내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출하는 직선로로서 국제선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로는 1차로에서 4차로까지이고, 5,6차로는 진입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진입지점은 국제선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출하는 3개 차로와 합류하는 지점임. 합류지점 이전 구간인 청구인차량이 진행해 오던 도로는 커브구간을 우회전 종료하기 직전이고,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진행해 오던 도로는 좌커브 구간을 지나 직진하는 구간이며, 약 1% 내외의 내리막 경사 구간임. 

 

공항 내의 도로로서 제한속도 40km인 곳에서 청구인차량은 5km로 진행한 반면, 피청구인차량은 60.35km로 20km 이상의 속도위반을 하며 과속으로 진행하였음. 또한 60.35km는 청구인차량과의 충돌에 의해 감속된 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속도이므로 산출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교통사고평가분석보고서(이하 "교평보"라 함) 에 명확히 나타나 있음.  충돌지점은 청구인차량이 주차장 진입로에 진입되기 직전 1차로상에서 대각선 자세와 1차로를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피양하는 자세로 충돌되었으며, 충돌후 청구인차량은 거의 충돌지점에 정지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좌, 전방 약 12도 각도로 이동되며 좌측으로 전도되어 노면을 활주하다가 경계석에 재충돌되면서 최종 정지됨.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으로서는 사선으로 국제선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지만 5km로 매우 서행하며 안전운전한 반면, 피청구인차량은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며 과속으로 진행하여 발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에 해당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6차선중 1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국내선 청사에서 국제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차선을 횡단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확인 결과 청구인 차량이 가해자로 판명됨.(청구인차량 위반사항 : 유턴,횡단,후진 등 금지 위반)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40Km/h의 공항내 구내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의 속도는 41.9km/h로 사실에 근접한 속도라고 사료되며,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당시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여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사고의 중대한 원인과 혐의는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간선도로를 무리하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청구인차량의 『횡단금지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임. 따라서, 상기 사고는 형사기록에서와 같이 전적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합류 및 횡단하면서 좌회전한 점과 피청구인차량이 이륜차량 및 직진차량이었던 사항 등을 감안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