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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4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소로 직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2 10:04
사고장소
부평구 일신동 》 송내고등학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서행 직진 중, 우측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로 꺽으며 피양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이 있는 대로에서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이 없는 소로에서 직진하다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일뿐, 오히려 차량의 파손상태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전면을 받힌 상태로 청구인차량이 과속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음.  첨부된 현장사진과 차량의 파손상태를 근거로 청구인차량이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대/소로 직진차량간 사고로, 대로에서 진행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