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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40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차량 추월중 선행차량이 차로변경하여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3 09:00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장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직진하다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중, 선행 피청구인차량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충격한 사고임. 본 건 현장출동건으로 사고당시 사고내용 및 피해물 확인 가능하였음.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서 사고처리하였으나 동시 차선변경사고로 가접수되어 사고 당사자간 합의됨.

 

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으로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던 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보지 않고 차선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적재함 끝부분과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측면이 파손됨.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로 보았을 때 앞휀다(우)부분이 사고당시 거의 찢겨져 나가 있어서 추돌사고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 만약 추돌사고였다면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로 인해 청구인차량 파손형태가 앞휠하우스까지 짖눌리면서 파손되어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고당시 파손형태로 나오기는 어려움.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 모두 주행중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이며, 후행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선행 피청구인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추월하려고 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동시에 차선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충격 후 청구인차량은 2차선에 정차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재차 3차선으로 가 정차하였으나 이 부분을 가지고 추돌사고로 주장함은 터무니 없는 일임. 차량 파손형태와 주행상태로 보아,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로 확인되며 양측과실 50:50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는 중, 후행하는 청구인차량도 동시에 차로변경하며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본사고 동일차선을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정상적으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중, 후행 청구인차량이 동시에 2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다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적재함 끝부분이 접촉됨.  파손부위 및 사고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차량 역시 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던 상황에서, 동시에 차선변경하며 접촉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차량이 추월하기 위해 피청구인차량보다 속도를 더 내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끝부분을 밀면서 청구인차량의 휀다가 떨어져 나간 것임.

 

따라서 본 사고 건은 청구인차량이 도로교통법22조 1항(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위반한 것이며,  더군다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접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변경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