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 직진하던 중, 노견에 불법 주정차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로 급진입하다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버 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뒤도어를 충격한 사고. 사고유형 및 파손부위를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 도로 운행 중, 뒤에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좌측으로 추월해나가며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도어, 뒤휀다 부위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 도로에서 선행차량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중 뒤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크략션을 울리며 좌측으로 추월해 나가다 사고가 발생하였음. 청구인차량 주장대로 정차후 출발하였다면 피청구인 차량이 똑바로 정지하지 못하였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