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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7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8 23:25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세계로약국앞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다 맞은편에 불법주차한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현장은 대,소로 구분된 도로로, 신호등은 없는 교차로임.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로 직진중, 피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로 직진하며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다 맞은편에 불법주차된 제3차량을 충격함. 비록 비접촉사고이나, 청구인차량이 대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인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가 중하다고 판단되며, 과실 기준 45도표에 준하는 70%의 과실이 피청구인측에 있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중 편도2차선 도로인 2차선에 주.정차 차량이 있어 2차선까지 진입 후 좌우를 살피기 위해 일시정지 상태였음.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중 1차선으로 직진중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과대 피양하다 맞은편에 주차중인 제3차량(코란도)을 접촉한 사고.  현장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시야를 다른 데 두고 있어 정지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라이트 불빛을 뒤늦게 보고 놀라 과대피양하다 맞은편 제3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함. 청구인차량의 과속 및 과대 핸들조작으로 인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차선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음.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자차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조금이라도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줄이고자 피청구인측에게 20~30%의 과실 인정을 요구한 건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2차선에 나와 정차했다는 것뿐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피양하면서 반대편 도로에 불법주차중인 3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나왔으나 비접촉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을 동일하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