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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7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7 14:3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 단대오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단대동 세이브존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연료가 없어 우측으로 붙여 정지하였으나 후속하여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정지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진입 시, 길가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양측이 주장하는 사고경위가 상이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대표자합의 과실비율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