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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6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버스전용차로로 급진로변경차량과 후속직진차량(버스)간의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5 07:3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 USO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삼각지방면에서 남영동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며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자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며 핸들을 좌로 돌려 건너편 USO(미군부대) 담벼락을 충격한 사고.상기 사고장소는 시야장애가 전혀 없는 편도4차로의 직선로임.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운행중 운전부주의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전방에서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피양하려고 핸들을 좌로 틀면서 약40m(스키드마크)를 더 진행하며 중앙선 건너편의 미군부대(USO)담장을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버스)에 탑승중이던 승객 안○○외 10명과 미군부대담장, 담장주변에 주차된 차량2대 등을 파손 및 부상케한 사고(비접촉사고).

 

피청구인차량은 비록 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양에 있어 과잉피난임을 면하기 어렵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의 운행속도 또한 상당하여 제동을 하지 못하고(스키드마크 40m) 반대편 편도4차선의 도로를 가로질러 미군부대 담장을 충격함으로써 피청구인차량의 승객인 안○○외 10명이 부상을 입었고 담장주변에 세워진 다른 차량까지 파손케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비접촉사고로서 버스승객 안○○외 11명, 청구외 제3차량의 파손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여과실 40% 해당부분을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단순히 버스전용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버스중앙전용차로(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버스중앙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이를 발견한 피청구인 차량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피양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미군부대 담장을 충격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버스중앙전용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고 버스중앙전용차로로 급진로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임. 버스중앙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특별히 설치한 도로 구간으로 일반차량은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여 버스중앙전용차로로 급진로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본 사고는 법규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면책 판결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본사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부인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선으로 갑자기 진행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차량이 버스전용차선으로 급진로변경한 점이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임. 다만, 피청구인차량이 전용차선 운행차량이라 하여 안전주의의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사건은 비접촉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에도 일부의 책임이 존재하여 90 : 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