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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6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1 22:0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동구청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신호받고 교차로 진입 중, 2차선의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 편도 2차선도로 사거리 교차로이며,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신호받고 교차로 진입중 동일방향 2차선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1차선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을 접촉한 사고임.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좌측 차선에서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접촉한 건으로, 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넘어와 치고 지나간 사고임. 교차로 내에서 청구인차량이 뒤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방향으로 넘어오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함.  진로변경금지구간내 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양측이 서로 차선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가 없어 누가 차선을 변경했는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