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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6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중앙선침범 좌회전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이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5 21:00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피청구인차량의 앞바퀴로 충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마지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통과 시점에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가 피청구인차량 전면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 완료 시점에서 사고발생함. 따라서 본건 피청구인 차량은 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신호위반 처리되었으며,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사고로, 청구인측 50%과실사고로 판단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나랏말씀학원쪽에서 횡단보도를 서울탑치과쪽으로 횡단하여 재차 하이페리온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피청구인차량 앞바퀴로 충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청구인차량)

                    신호 또는 지시위반(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양자 모두 중과실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사실에 관하여는 사고에 기여한 바가 극히 일부라고 판단되어, 10 : 90 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