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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5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차량정체구간에서 차로변경중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9 19:5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로변경을 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사고. 사고 전 상황은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보다 앞서서 진행하였음. 사고당시 충돌부위는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와 청구인차량의 앞도어부분임.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인 점과 충격부위를 감안한다면, 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과천방향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청구인 차량과 측면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사고장소가 상시정체구간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상황에서 선행차량이 출발하여 피청구인 차량도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변경하던 청구인 차량과 측면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되는게 타당함.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대로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였다면 우측 앞타이어와 범퍼 앞모서리부터 파손이 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을 보면 앞타이어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으며, 범퍼모서리가 아닌 휀다 옆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면서 충격되었다고 판단함.

 

 

결정이유
양 차량 모두 차선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차량의 선/후행 여부는 정확하지 않아, 쌍방이 서로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