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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3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차량이 좌전도되어 미끄러지며 갓길 주차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0 17:50
사고장소
서해안고속도로 》 상행선 해미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서해안고속도로 홍성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2차선중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 중 불상의 이유로 좌전도되어 미끄러지며 합류도로 우측 갓길에 불법주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 사망한 사고.피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 합류도로의 우측 갓길에 불법주정차중인 상태로서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피청구인 차량 좌측 뒤부분과 청구인 차량 운전석 부분의 직접적인 충돌에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255도 주정차중 추돌사고를 준용하면, 피청구인 차량에 안전표시 설치 불이행 및 합류지점에 불법 주정차한 현저한 과실(도표해설 4항 참조) 20% 정도가 추가 되고, 갓길에 주정차한 부분에 대한 10%를 감하여 청구인차량 60%, 피청구인차량 40%를 적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해미IC 방향에서 서산IC 방향으로 주행 중 급핸들 조작으로 좌전도된 상태에서 갓길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IC 입구쪽 방향에 주차된 상태로, 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인 당진방면에서는 전혀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임. 또한 청구인 차량이 이미 다른 원인에 의해 전도되었고, 전도된 상태로 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재충돌한 사고이므로로,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와는 사고인과관계 없음. 따라서 동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며 갓길에 정차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한 사고로서, 갓길에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로 판단되므로 100: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대형차량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90:1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