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3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위반 좌회전차량과 충돌한 대향직진차량을 후행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0-28 04:35
사고장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상계고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선도로의 1차로(좌회전차로)를 진행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3차로에서 마주오던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하였고, 뒤이어 제3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제3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제3차량운전자가 부상한 사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도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제3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급제동 등의 방법으로 앞차량과의 추돌을 피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음.  제3차량운전자는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고 따라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함.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도봉경찰서방면에서 창동교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하다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제3차량을 정면충돌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제3차량의 뒤를 따라오다가 제3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임.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1차사고 후에 피해차량인 제3차량의 후미를 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충돌한 사고로, 통상적으로 재차충돌의 구상청구는 사고당시 1차사고와 2차사고에 의한 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1차사고의 부상에 대한 2차사고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성립되는 것임.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단명을 보면 우측 족부 골절 및 탈구로 인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는 바, 이는 제3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우측 발을 앞 브레이크에 올려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1차사고에 의해 엔진이 밀리면서 우측 족부 골절 및 탈구된 것임이 확인되었음. 재차추돌에 대한 대물처리건도 1차사고에 이미 피해차량이 전손이 될 정도로 큰 충격을 당한 시점에 피청구인차량의 2차충격은 무의미하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 심의청구는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확대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마땅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반대편도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제3차량을 정면충돌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뒤를 따라오다가 제3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을 중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