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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32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경계석 충격 후 튕겨나오며 후속 직진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1 09:00
사고장소
경기 파주시 광탄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길옆 경계석을 충격하고 다시 도로로 튕겨져 나와 동일방향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이 밀려나가 마주오던 제3차량과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눈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의운전을 하고 진행하던 중, 길옆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항력적 사고임. 이에 피청구인측에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옆 경계석을 충돌하여 사고로 정지된 순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후 튕겨나가면서 마주오던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단독사고로 경계석 접촉 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함.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잃어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다시 밀리면서 중앙선 넘어 마주오던 제3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 사고로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노외에 있는 경계석을 충격하고 차로로 다시 들어오는 상황에서 후속차량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급차선 변경을 준용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