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공터(반포면옥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 진입중 도로 진행중인 청구외 제3차량(오토바이)과 충격하고, 제3차량이 충격으로 튕겨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청구인차량(버스)과 충격하여 제3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임.사고장소는 편도1차선 도로이고 청구인 차량은 공터에서 서행하여 후진으로 도로 진입중, 도로 진행중인 제3차량(오토바이)을 충격하여 제3차량 운전자가 맞은편 차선으로 떨어진 것을, 마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재충격하여 실질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1톤포터)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에서 반포면옥앞 공터에 주차해놓은 청구인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다(만취상태이고 사고시간 일몰후로 제3차량을 발견치 못한 것으로 추정됨), 송산면사무소방면에서 대상방면으로 정상 직진중인 제3차량(가와사키발칸 오토바이)을 충격하여(1톤포터 코너에 오토바이 연료통이 찧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음), 제3차량 운전자가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튕겨나가 마침 반대차로 대상방면에서 송산면사무소 방면으로 저속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버스)이 튕겨나오는 제3차량 운전자를 목격하고 즉시 급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제3차량 운전자를 충격 사망케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재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은 당진에서 통근버스로 운행중인 차량으로 사고지점이 상가 및 아파트 주변도로라 항시 서행운전하였으며, 그 증거로 경찰조사 및 피청구인 직원의 현장조사에서도 스키드마크 9M로 확인되는 바 시속 40km/h정도의 속도로 주행하였음이 확인됨. 경찰조사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보아도 튕겨지는 동시에 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내사에서 결론내린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고내용이 이와 같다면 반대차로에서 발생된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오리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피양할 수 없는 거리에서 사고라 급제동외 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니만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으며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책임으로 유발된 사고라 할 것임. 청구인차량 운전자 현장 구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