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앙고속도로 편도 2차로중 1차로 운행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1차사고 발생 후,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이 전소된 사고.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당시 현장의 일기 및 도로의 시야확보가 양호한 상태로 청구인차량의 1차사고가 발생한 후 목격자 차량외에 5~7대 정도의 차량이 사고차량을 정상적으로 피양하여 운행할 정도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 태만등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2차 충격한 사실이 있으며 그 충격정도는 청구인 차량이 1차사고지점에서 30M정도 밀려나가 가드레일에 3차 충격되면서 정지할 정도로 상당하였다 할 것임. 또한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을 구호조치한 목격자의 진술(확인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은 1차 충격 후에 연기만 나는 정도의 상태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의 2차 충격에 의하여 30M정도 밀려나간 후 우측 가드레일에 3차 충격되면서 발화되어 전소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사고로 인한 청구인 차량의 손해액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충격에 기인한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춘천에서 제천방향으로 중앙고속도로 운행중 상기 장소 커브길에서 전방에 검은 연기를 확인하고 브레이크 작동하였으나 편도2차선중 1차선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청구인차량의 후미 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최초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상태이며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목격자인 코란도차량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 후 119화재신고를 한 후 청구인차량 운전자를 구조하였고, 이후 피청구인 차량이 운행 중 1차선에서 불타고 있는 청구인차량의 연기때문에 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며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갓길에 있는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1차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상태에서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으며, 청구인 차량에 소화기가 있어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여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 진압시 청구인 차량은 이미 전소된 상태로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인 차량의 손해와 2차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예비적 주장으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차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는 상당하다 할 것이며, 1차사고에 대한 과실기여도 및 손해액은 구상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