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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9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3차로 우회전차량과 4차로 정차후 출발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8 09:5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청담웨딩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대로 직진중에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우측 골목길 앞에 주차된 택시를 보고 대우회전하던 중 주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발생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대로를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인 청담 웨딩홀 앞으로 우회전하려는데 삼거리에 앞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택시)을 보고 클랙션을 울리며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회전 진행의사를 알려주고 우회전을 시도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해 있다가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운행을 시작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앞범퍼 코너와 청구인 차량 뒷타이어 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충분히 진행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운행을 시작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4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4차로에 정차중 3차로에서 대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도로변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정차 완료 후 차량에서 내리려던 순간 3차로 직진 차로에서 대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을 주장하는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주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정차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중 상대차량이 정차 후 진행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정차 후 출발에 의한 단순 대물사고로 내사종결함.

 

 

결정이유
양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명확하지 않음.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과실비율을 동일하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