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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8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고속도로상 사고차량 발견, 진로변경중 옆차로차량과 사고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01 19:4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4차로중 2차로상에서 1차 3중추돌 야기 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하여(선행피해차량들은 갓길로 이동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만 현장에 그대로 방치함), 약 10분이 경과한 후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고속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피양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1차선 직진하던 청구외 제3차량(버스)과 1차 충돌하고 튕겨나가며 2차선상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본건 사고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피청구인 차량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고속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2차사고가 발생한 것임. 선행 피해차량들은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만 현장에 그대로 방치함. 또한 사고발생후 견인기사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위험하니 차량을 빼라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수차례 말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그러한 얘기를 묵살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 차량을 고속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2차사고가 발생한 것임. 본사고는 고속도로 상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또한 사고발생 일시가 저녁 8시가 넘어 전방시야 확보가 힘든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60%로 봄이 타당함.[과실도표인정기준표 225도준용]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버스)과 충돌후 튀어나가면서 선행사고로 2차로에서 사고처리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은 차량을 고속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라 사고후 부상자가 있어서 안전구호조치하고 앞에 있던 2대의 차량이 갓길로 이동 중, 선행사고이후 약 10분 경과한 상태에서 2차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하며 1차로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후 튀어 나가면서 2차로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1차 사고후 차량을 갓길로 피양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방치한 과실이 크고, 또한 청구인차량도 이를 피양치 못하고 추돌한 과실이 크다할 것이어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