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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8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1 10:34
사고장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에서 2차선 직진 중, 1차선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덤프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2차선에서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을 확인 못하고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뒤범퍼 코너부분을 충돌하여 청구인차량이 회전되어 1차선으로 진입, 중앙 가드레일을 충돌한 사고.위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 변경하면서 사각지대에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확인 못하고 진입하면서 후미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100%과실 주장함. 또한 피청구인이 위 사고 건에 대해 청구인측 과실을 주장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피보험자에게 차량가액으로 선처리하였으나, 중고시세와 차량가액의 차액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과실 확정후 중고시세 차액에 대한 추가 보상을 피청구인에 요청하는 사항임.

 

 

 

○ 피청구인 주장

 

1차로를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덤프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인차량(아반테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서 차선변경 중 사고임. 차량 접촉부위는 좌측 센터빌러부위부터 뒤휀더부위까지 1차 접촉한 부위이고, 이는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에 선행하던 중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됨. 본건 사고는 후미추돌사고가 아니고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차량파손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진차량 대 급차선변경차량간의 사고로 판단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