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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8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갓길정차차량 발견, 진로변경하던 이륜차량이 2-3차로 진행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10 17:34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 숭인교차로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망 전○○이 교차로 갓길에서 정차 중인 청구인차량(택시)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차선변경 중, 2~3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관광버스)과 접촉, 전도되어 버스의 뒷바퀴에 머리가 역과되어 사망한 사고.청구인차량인 택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부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상기 장소는 편도3차선의 간선도로로 시야가 확보된 곳임. 오토바이가 청구인차량을 발견,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때마침 2 ~3 차로를 점거하고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관광버스)에 충격당한 후 전도되어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고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망인의 과실(무면허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피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주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건에서 청구인측의 책임은 없다 할 것이나, 기존 판례에서는 주정차 과실을 10~20% 정도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해자에 지급한 보험금의 80%를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이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형사입건된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도 없음. 망 전○○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원 회신으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오토바이는 사고지점에 이르러 횡단보도상에 주정차된 택시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입할 때 좌측 후방 근접거리에서 진행해온 관광버스와 간격이 좁아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신체 좌측 부분이 관광버스 우측 측면 앞 부분과 접촉되면서 중심을 잃고 좌전도되어 관광버스 우측 뒷바퀴에 역과된 사고로 분석되며, 택시와 버스 사이로 빠져 나가려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다 할 것이나, 버스가 우측 바퀴를 2-3차선을 걸치고 진행한 과실과 횡단보도상에 주정차한 택시의 과실이 일부 경합된다고 사료되어....' 라고 되어 있음.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주정차 과실만을 가지고 20% 책정하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예견의무와 피양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임. 비록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청구인차량이 2,3차선을 걸치고 운전하였다고 하지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정상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전방의 진로를 막고 있는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차로변경을 하였고 택시의 좌측 공간 및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피해자가 급차로변경하여 오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피양조치할 상태도 아니었음.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정차과실과 이 사고와는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위 사고로 형사입건된 사실이 없으며, 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법칙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그 과실이 크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118895 판결문상 ‘택시는 정차하고 있다가 후방 및 좌측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사고발생의 원인은 청구인차량에게 있음.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은 정차 또는 정차와 유사한 상태였고 피청구인차량은 2~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다는 점, 차량파손사진, 사고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6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