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망우공원에서 남부정류장 방향 편도3차선도로 3차로에서 직진 중, 2차선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 진입하면서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우회전 중 추돌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태왕리더스아파트 앞(5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다 동부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운전석 앞범퍼로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은 08년 6월 10일자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등재)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이건 사고의 발생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담당경찰관의 전산착오로 인하여 잘못 등재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08년 8월 7일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볼 시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사고발생개요 또한 추돌사고의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① 피해자의 초기 진료기록부에는 ‘택시를 승차하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충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확인서상에 ‘태왕아파트 앞에서 승객2명을 태우고 편도5차로중 5차로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던 중’이라고 진술한 점, ③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상에도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