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장수군 육십령터널 상행선 진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서 싣고 있던 앵글이 떨어져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여 청구인차량이 파손된 사고.사고장소 진행차량의 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상으로 ,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서 앵글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튕겨져 나가면서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당시 차량의 속도가 있기에 피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장소가 터널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튕겨져 나오는 물체를 최대한 피양했음에도 충돌하여 청구인차량이 파손된 사고임.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터널내로, 선행 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 관리 소홀로 떨어진 물체가 튕기면서,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최대한 피양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장수에서 대전방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편도2차로 2차선 주행중 육십령터널내에서 피청구인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2차로상에 떨어져 이를 확인하기위해 터널 밖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터널내 적재물을 바로 조치하기 위해 가던 중, 아반테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피양하여 1차로로 진행한 후 아반테차량 바로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에쿠스)이 낙하물과 접촉한 사고.
사고시간은 낮12시경이며 육십령 터널은 조명이 밝게 설치된 장소로 노면에 떨어진 적재물의 발견이 용이함.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떨어진 적재물을 뒤늦게 확인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한 후 적재물을 조치하기 위해 적재물이 떨어진 장소로 이동 중 사고발생하였음. 청구인차량에 앞서가던 아반테 차량은 이를 쉽게 발견하고 피양한 사실이 있음. 청구인 차량은 앞서 진행한 아반테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100미터이상)를 두고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과 충돌하였다고 판단되며 발견시점에 바로 제동을 하였더라면 오히려 떨어진 물건과 충돌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측은 적재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행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케한 과실 2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