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과 충돌한 사고. 이건 사고는 대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충돌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에는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등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청구인차량보다 많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에 상당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진입로에서 대로 우회전 진입 중 기진입된 상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접촉한 사고임. 보은경찰서 신고 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2),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1)이므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하리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