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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6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에서 대로진입 우회전 이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1 11:50
사고장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과 충돌한 사고.  이건 사고는 대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충돌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에는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등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청구인차량보다 많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에 상당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진입로에서 대로 우회전 진입 중 기진입된 상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접촉한 사고임. 보은경찰서 신고 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2),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1)이므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쪽을 피해차량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어 과실비율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측에서 기진입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음.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