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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6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진 폐지로 인해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2 10:1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 강변북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강변북로 구리방향에서 일산방향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중간지점에서 편도4차로중 1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포터)에서, 적재함에 실려있던 폐지들이 갑자기 매듭이 풀려 떨어짐과 동시에 도로상에 흐트러진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폐지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 바퀴에 깔린 폐지때문에 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 제3차량(코란도밴) 후미를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화물차량은 적재함에 실려있는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면 후행하는 차량의 소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재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차량은 적재물 관리 소홀로 적재함에 실려 있는 폐지들이 강변북로 자동차전용도로상에 흩어지면서, 도로상의 폐지를 발견하고 정상적인 제동등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청구인차량이 바퀴에 깔린 폐지에 미끄러지면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차량 앞에 정차한 제3차량(코란도밴)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제3차량 후미부분 수리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 이르러 피청구인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청구외 제4차량(EF소나타)의 앞범퍼에 경미하게 접촉, 이를 발견한 청구외 제3차량(코란도)이 정지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뒤늦게 급정거하면서 제3차량(코란도)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마포경찰서 현장출동 및 피청구인측 현장출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처리 안내하였고 사고당사자 모두 본 사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측은 청구외 제4차량(EF소나타)만 보상처리를 마무리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에서 떨어진 폐지가 청구인차량의 바퀴에 깔려서 차량이 제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없었던 폐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순간적인 급정거를 하면서 폐지가 바퀴밑에 깔린 것을 알았다고 하는 청구인측 주장이 납득 및 수용하기 어려움. 사고당시 출동한 기록이 있고 담당경찰이 입회하였으니 운전자 및 현출직원 마포경찰서에서 모두 만나서 사실을 밝히자고 함. 청구인측 청구된 내용과 청구금액에 대해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일반적으로 적재물 낙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과실이 크나, 후행하던 차량 2대가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