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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5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2 14:55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노유동 》 영동대교 북단 고가아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차 중이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어 접촉을 하였기에 피청구인차량의 100%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정상직진차량으로, 청구인차량에 의해 측면 추돌당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정차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를 치고 나갔다고 주장하나, 사고현장 노면에 표시된 타이어 자국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선행이고 일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고, 사고경위가 불분명하여 과실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