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중 4차로에서 진행 중 선행차량이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서행으로 진행중에,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급진로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퍼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뒤휀다 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즉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안전지대에서 정지함. 따라서, 모든 책임은 피청구인 차량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자동차사고 과실적용 기준 도표 84도에 의거, 진로변경과실 70%에 실선구간 +20%를 가산하여 90%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성모병원방면에서 반포대교방면으로 주행하다 이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안전지대를 걸쳐 대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방향을 바꾸어 직진하려다 피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4차로를 서행하여 진행중인데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급진로변경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자료 없는 청구인의 주장이며, 사실과는 다름. 이건 사고에서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전에 편도4차로중 4차로에서 진행중이었으며, 우회전 시기를 놓쳐 안전지대를 넘어 대우회전하였음. 때마침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진로를 갑자기 바꾸어 직진하면서 안전지대로 진입하다가 청구인차량 앞범퍼로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휀더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사고경위서상 “~ 차를 친 후에 정지한 것이 아니라 안전선쪽으로 쭉 주행을 해 안전선 끝에 정지. 사고현장을 지키지 못함. 본인은 사고 후 놀라 잠시 섰다가 상대방차 도주하는 것 같아 경황없이 뒤따라 감”이라 기재하였음. 청구인, 피청구인차량의 최종 정차위치가 안전지대 끝지점임을 알 수 있으며, 최종 정차위치가 안전지대인 이유는 청구인의 사고경위와는 달리 안전지대안에서 두차량이 충격되었기 때문임.
결국 이건 사고는 안전지대안으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우회전중 방향을 바꾸어 안전지대로 직진하여 진입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 안에서 충격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로 우회전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차량 역시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직진하면서 피청구인차량보다 뒤늦게 안전지대로 진입하였고 좌측방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뒷휀더를 충격한 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보다는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임. 피청구인측 과실 3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