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도로 정체구간 주행 중 우측 갓길로 차량을 정차하려고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는데 갓길을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차량 정체 구간에서 갓길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하였으므로 갓길 주행 과실 70% 적용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은 정상적인 주행 중, 2차선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행하지 아니하고 급차선변경하여(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고현장 청구인차량 정차상태 45도 각도로 정차함),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차선 변경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현장 목격자 진술 확인한 바,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상태로 45도 각도로 급차선 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주장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측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