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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4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2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변경차량과 갓길 주행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6 15:34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 봉안터널 진입 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도로 정체구간 주행 중 우측 갓길로 차량을 정차하려고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는데 갓길을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차량 정체 구간에서 갓길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하였으므로 갓길 주행 과실 70% 적용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은 정상적인 주행 중, 2차선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행하지 아니하고 급차선변경하여(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고현장 청구인차량 정차상태 45도 각도로 정차함),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차선 변경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현장 목격자 진술 확인한 바,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상태로 45도 각도로 급차선 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주장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측 무과실임.

 

 

결정이유
갓길을 주행한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상적인 주행 차선을 벗어나 갓길로 접어든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