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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4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3차로도로에서 3차로 주행차량과 좌측 옆차로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9 06:4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세곡동 》 헌인능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선의 이 사건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옆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양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우측 측면부위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면 바깥쪽 우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행길로 길을 잘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우측에 목적지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옆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회전을 시도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아울러 옆차로에서 비상식적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양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인도까지 넘어가 최종 정차한 사실 등에 미루어 청구인차량은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 것이고, 사고발생에 있어 운행상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로서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나무를 운반하는 중 초행길이라 목격지 진입로 주변에 차량을 정차 후 진입로를 확인 후 우회전을 반이상 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여 1차적으로 경계석을 접촉 후 그대로 경계석을 넘으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측면부위를 접촉한 사고.

 

상기 사고 장소는 사고 당일 아침에 비가 내린 상태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차량이 많지 않고 내리막길임. 왕복6차선 도로(무인과속카메라 없음)에서 청구인 차량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제동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우측 앞뒤 바퀴가 경계석을 접촉 후 8M정도 경계석을 타고 진행하여, 우회전으로 2/3 이상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측면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목적지가 초행길로 사고장소 약20M-25M전에 도로가 합류되는 관계로 넓은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 후 출발하면서 우회전하던 중으로,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로 본다면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시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대우회전하였고, 청구인차량의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완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