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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4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6 11:03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2차로 정상 직진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파손 방향이 앞방향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이 차로 변경시 방향 전환 신호 없이 급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또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당시 잘못을 시인하고 바쁘다며 연락처만 주고간 상태로, 보험사에 늦게 접수하여 청구인 차량의 수리가 늦어짐.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선(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면서 차선변경하여 정상 직진차선에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현장표시가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차선에 들어와 있으며 청구인차량은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여 있으며, 앞바퀴가 꺽여있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도 직진하였다고 기만함.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금지구간(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측 과실이 90%라고 생각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의 범퍼가 앞쪽으로 꺽여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