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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4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선진입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5 15:00
사고장소
부산 연제구 연산1동 》 한성기린아파트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직진시 맞은편에서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 우측 후미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이 가해차량 인정치 않아 관할경찰서 정식 처리함. 경찰서 조사 결과 피청구인측 가해차량으로 판단되어 처리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재조사 신청요구함. 재조사 신청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가,피해자 번복은 현실상 어려우니 청구인측 피해차량으로 판단함.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 아파트 앞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 미끄러지면서 이미 아파트로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본 건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아파트내로 진입한 상태이며, 청구인차량은 아파트입구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주행하다 급제동하여 상당거리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함.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본인 일방과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차량 수리비 일체를 이미 배상한 사실이 있음.  본 건 사고내용 및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월드메르디앙아파트방향에서 새연산아파트방향 1차로 사고지점에서 삼보맨션안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이때 새연산아파트방향에서 월드메르디앙아파트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범퍼부분이 서로 충격된 사고.

※ 위반사항 :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거의 좌회전 완료하였고, 청구인차량이 제동장치 대신 엑셀을 밟은 과실이 커서 피청구인차량 입장에서는 피양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됨. 다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참고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진행을 일부 방해한 점을 감안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