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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3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선 직진 차량과 3차선에서 좌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7 21:05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길동 》 길동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6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직진차선으로 정상 직진을 하는데 우측 3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급좌회전하여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0.0016% 음주 수취상태에서 운전 중 청구인차량을 확인 하지못하고 3차선 직진차선에서 급좌회전을 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직진차선에서 급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불가항력적으로 피하지 못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 수취도 있는상태이고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길동교차로에서 30~40키로로 좌회전하는 도중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부분이 운전석 뒤휀다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변경은 허위주장임을 알 수 있음. 급차선변경이었다면 파손부위가 움푹들어갔을 것이지만 파손부위는 측면으로 긁힌 정도임. 본건 사고는 파손부위로 볼때  정상적인 차선변경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좌회전하다 2차선에서 정상 직진중이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