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3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주유소에서 도로진입 대기 정차차량과 우측 정차후 출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1 16:00
사고장소
인천 남구 관교동 》 터미널주유소 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터미널 주유소내에서 청구인 차량이 주유 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주유소 입구에서 정차 중, 피청구인 차량이 나중에 주유 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청구인 차량의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면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만 주시하다가 좌측에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사고 후 청구인 현장출동하여 현장보존 및 차량 확인 후 사고내용 진술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했다고 진술하여 일방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에 접수되면서 사고내용을 번복함.  본 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내용을 번복하여 남부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조사한 바, 주유소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담당 경찰과 청구인 직원, 청구인차량 운전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모두 현장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인 것으로 판독되어 그때서야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 내용에 대해 인정하였음. 따라서, 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인 것으로 경찰서에서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차량 무과실,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버스터미널에서 진출하여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오던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도로에 진입하다가 피청구인 차량 좌측 후미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차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서행 진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도로에 진입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주장에 대해 - 피청구인 차량은 버스터미널에서 진출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상태로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이 없음. 또한 사고지역 도로는 그 너비가 충분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주유소쪽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도로임. 청구인 차량은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정지하고 있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또한 사고지점 도로는 "버스 우선 진입"구간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본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60%인정하고, 청구인 지급주장금액 1,114,000원 중 면책금(5만원)을 제외한 1,064,000원의 60%인 638,400원을 인정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유소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중에 선행 정차중이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