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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23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소로직진차량과 우측 대로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1 11:12
사고장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 진교지구대 부근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대소로 구분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우측 대로에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접촉한 사고이며, 충격부위는 청구인차량(포터)의 우측 리어필러부위와 피청구인차량 전면 부위임. 사고현장에 차량충격 당시 위치를 노면에 표시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중 우측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충격한 사고로, 사고당시 사고현장에 나온 진교 지구대 경찰관들은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라 판정을 내렸음.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내리막길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 있는 편도1차선 도로를 직진하던 중, 사고장소인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측 소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직진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소로임을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 있는 편도 1차선 대로임. 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직진하여 대로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의 의무는 당연하나,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나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후 정지하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꿔어 놓았음.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과 사고난 지점에 교차로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대로를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측 소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 70:30으로 결정함.